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232 | 부가 | 1998-12-31
국심1997부2232 (1998.12.31)
부가
기각
거래사실을 청구인과 거래하였던 청구외법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무자료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하고 가공매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OO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89,970원에 대한 청구주장
은 이를 기각하고,
2.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8,900원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유류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파생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로부터 1993년 제2기중 178,046,606원 상당액의 유류를 무자료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89,9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경상남도 OO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O에 1993년 제1기중 280,920,917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6 이의신청 및 1997.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O(주)가 청구인의 주거래처는 아니지만, 청구외 OOOO(주)와 거래시마다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하였으므로 매입누락금액은 없고, 처분청에서는 단지 청구외 OOOO(주)의 확인만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조사·확인하지 않은채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고지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8,900원은 1995.7.16자로 고지받은 것인데 이를 다시 이중으로 고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O(주) 대표이사 OOO은 1993.8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실물재화인 석유류 578,236,463원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400,189,857원만 발행 교부함에 따라 차액 178,046,606원에 대하여는 타거래처에 실물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사실을 청구인과 거래하였던 청구외 OOOO(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무자료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하고 가공매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외 (주)OOOO에 대한 위장매출과 관련하여 1995.7월에 고지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1997.7.11)에서 처분청에 경정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감액경정처분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였는지 여부
2)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이중고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유류공급자인 청구외 OOOO(주)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실물재화 석유류 578,236,463원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400,189,857원만 발행 교부함으로써, 차액 178,046,606원에 대하여는 붙임 석유류 공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와 같이 OO석유외 3개업체에 위장분산 발행 교부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석유류 공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명세”는 세금계산서 교부처, 교부일자 및 가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 4개중 OO석유, OO석유, OO상사의 명의상 사업자는 각각 OOO, OOO, OOO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1995.3 청구인 확인서등)되는 바, 만일 이 사업장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물거래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조사내용의 잘못과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4월에도 가공매입등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과세당시(1996.12.16)는 청구인 사업장이 폐업(1994.2.28)한 이후였으므로 발생된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부가가치세 이중고지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이중고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 심사결정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중고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7.6.30 감액경정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본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1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고 청구2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