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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9 2013고정2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하이마트’ 근처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같은 구 원곡동 삼정주유소 사거리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