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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노3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한차례 대마를 흡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으로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후에도 여자 친구 등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들이 잇달아 생을 마감하자 우울감과 불안감 등에서 벗어나고자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