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4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0:25경 광주 서구 동천로11번길 동천휴먼시아2단지 210동 옆 팔각정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C,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C 등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이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누워서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새끼들, 너희들 뭐여”라고 말하면서 위 C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는 C의 손을 뿌리친 다음 그 옆에 있던 위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팔로 위 D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누르는 등 위 C,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하한으로 설정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