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해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713 | 상증 | 2019-09-18

[청구번호]

조심 2019전1713 (2019.09.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는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자산이 계속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유학․생활비용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교육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아버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미화 총 OOO(한화 OOO백만원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금받아 해외의 외국환은행에서 이를 수취하여 청구인이 해외에서 청구인의 자녀(OOO으로 이하 “청구인 자녀”라 한다)와 함께 거주하며 해외 유학비용 및 생활비용(이하 “유학․생활비용”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16.부터 2018.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자녀 유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하 “비과세 증여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OOO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었고, 전액 위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자산으로 적립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 자녀의 갑작스런 유학으로 이의 지급여력이 부족하여 OOO로부터 유학․생활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1) 청구인 자녀인 OOO은 어릴때부터 무용으로의 진로를 꿈꾸며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발에 선천적으로 부골 악세살 뼈가 하나 더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어 국내에서 무용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로 인한 좌절과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미국유학을 생각하게 되었다.

2) 이 시기에 청구인도 우울증을 앓게 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으나 어린 자녀를 혼자 미국에 보낼 수 없어 청구인이 동행해야 했고, 준비 없는 미국유학으로 유학․생활비용(어학 등 별도학습이 필요한 상황이었음)등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청구인과 OOO은 소유자산이 약 OOO억원 정도이나, OOO의 토지는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아파트는 청구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처분하여 유학․생활비용에 사용할 수 없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약 OOO억원)을 처분하여 유학비용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채무(약 OOO억원)를 변제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없었고 OOO의 대표로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OOO의 소득으로 부채의 이자를 변제하고 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유학․생활비용을 전액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학을 망설이고 있었다.

3) 청구인 자녀의 할아버지인 OOO가 이러한 형편을 알게 되었고 OOO는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을 부담할 것이니 청구인이 동반해서 유학을 가라고 하여 갑작스럽게 청구인 자녀의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4) 그러나, 당초에는 미국 유학 중 OOO의 친구자택에서 거주하기로 하고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자택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과다한 유학․생활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OOO도 손녀들의 유학․생활비용을 혼자 책임지기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OOO도 이를 일부 부담하였다.

(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으로 사용되었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 자녀의 미국 유학생활 중 정규교육기관(사립학교) 학비, 사교육관련 학비(어학, 무용 등), 기타생활비로 전액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자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 자녀는 미국에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유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청구인과 OOO은 LA, OOO은 텍사스에서 거주하였으나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OOO의 도움을 받고자 청구인과 OOO이 거주하는 텍사스로 옮겨 함께 거주하다가 OOO이 2015년 대학에 진학하여 시애틀로 가면서 청구인과 OOO은 처음 유학을 시작한 LA의 학교가 OOO이 생활하기 좋았기 때문에 LA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 자녀의 진학에 따른 주거 이전과 관련한 비용만 해도 미화 약 OOO만달러(한화 약 OOO천만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중간에 돌아올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다) OOO가 청구인 자녀의 할아버지로서 부담한 유학․생활비용은 부모인 청구인과 OOO이 자신들의 자산 및 소득으로 유학․생활비용을 전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민법」상 부양의무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부양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법」제974조 제1호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는 기타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므로 부양자에는 직계혈족인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해당하고 상호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상호간의 순위는 없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서로 정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또한 대법원에서는 「민법」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는 어려웠고, 보유자산은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처분한다 하더라도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나면 오히려 부족하고, 소득금액으로는 이자비용과 OOO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유학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는 어려웠지만 청구인과 OOO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화 OOO달러(OOO천만원정도)를 유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최소한의 생활비 및 교육비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의 범위를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유학비용의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정규교육기관(사립학교)의 교육비인 미화 총 OOO달러와 유학생활기간 동안 소요된 주거비용 중 통장 등으로 지급된 주택 임차료 미화 총 OOO달러 에 대하여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에는 청구인과 OOO의 모든 소득금액을 전부 투입하여도 유학․생활비용에 모자라는 특별한 상황이었고,「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OOO억원을 소유한 바 유학․생활비용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양도하기 전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청구인과 OOO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OOO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유학․생활비용을 송금하기 전인 2012년도 이전에 취득한 것이고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약 OOO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연봉이 각각 OOO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로 유학비용의 부담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당초 준비 없이 유학을 갑자기 결정하게 되었고, 지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여러 곳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 자녀와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유학비용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OOO의 모든 소득금액을 전부 투입하여도 모자라는 특별한 상황하에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OOO의 부양의무는 없다는 의견이나, 세법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는 비과세 증여재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준용하여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쟁점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과 OOO의 연령․직업․재산 등으로 보아 충분히 자력으로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OOO의 부양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OOO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상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무자력자가 아닌 4개 법인의 주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기준 약 OOO의 주식과 기준시가로 총 OOO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다.

(2) 청구인과 OOO은 각각 연 급여 OOO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로 두 자녀의 유학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O은 경제여건상 청구인 자녀에 대한 유학․생활비용(주거비용 포함)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자녀의 유학기간(2009년부터 2015년까지)동안 OOO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유학․생활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담하고 있었다는 OOO에 이르는 채무는 통상적인 개인이라면 부담하기도 어렵고 금융기관에서 일반 개인에게 그런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도 없을 것인바, OOO이 부담하는 채무는 청구인 또는 OOO의 재력이 없다면 차입이 어려운 금액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과 OOO이 자력으로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과 OOO이 충분히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OOO가 청구인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학비용 내역 중 교육비 외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어 연간 미화 OOO달러(한화로 OOO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학․생활비용 및 교육비 등으로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해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연도별 내역 및 원화환산 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과세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OOO의 소득․부채․이자․자산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중 청구인과 OOO의 자산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OOO의 소득․부채․이자․자산내역

(단위 : 백만원)

<표3> 청구인의 자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기준시가)

<표4> OOO의 자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기준시가․장부가액)

(나) 청구인 및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및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 내역

(단위 : USD)

이 중 청구인 자녀의 학교 교육비의 상세내역과 주거비용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용내역은 현금으로 지출되어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표6> 청구인 자녀 OOO의 학교 및 등록금 내역

(단위 : USD)

<표7> 청구인 자년 OOO의 학교 및 등록금 내역

(단위 : USD)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닌 증여세 과세재산이라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의 주식보유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 OOO주식보유 내역(2015.12.31.기준)

(단위 : 원)

(나)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 및 OOO의 부동산 보유 내역

(다) 청구인과 OOO의 연도별 급여총액은 다음 <표10>과 같고, OOO의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0> 청구인과 OOO의 연도별 급여총액

(단위 : 원)

<표11> OOO종합소득금액

(단위 : 원)

(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 취득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시아버지인 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무려 OOO억여원 상당액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는 기간동안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의 자산이 계속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의 연령·직업·재산을 감안할 때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OOO로부터 고액의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며 청구인 자녀의 유학․생활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유학․생활비용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교육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