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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03 2018가단3043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A에게,

가. 1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I, J, K, L, M, N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