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 바 ‘ 자료상’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12. 초순경 ‘ 자료상’ 영업을 하며 알게 된 E 및 F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피해자 G, 피해자 H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C과 함께 위 E, F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3억 1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수수료 4% 상 당인 1,2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모두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09:00 경 안성시 I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 피해자들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위해 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돌려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전부 쓰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C 계좌로 돈이 입금됨과 동시에 수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7. 12. 15.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 송 탄 농협 ’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E 및 F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테니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 4% 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즉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C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2억 1천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합계 3억 1천만 원을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