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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1:51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에게 급여와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도 깨지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수법의 위험성,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