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30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201동 1, 2 라인 승강기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 여, 42세) 가 위 승강기를 타려는 노인을 도우려고 같이 탑승하여 3 층 버튼을 누르자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승강기를 타느냐,
니들 어디 가는데 ”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밀쳐 승강기 밖으로 내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올라타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