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50 | 상증 | 1999-05-07
국심1998서3150 (1999.05.07)
증여
기각
1994.2.17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컴퓨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5.6.8 2억원을 유상증자할 때와 1995.10.30 15억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외 OOO과 OO이 포기한 신주(실권주) 12,000주와 5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3~1995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1995.6.8과 1995.10.3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66,000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속세법시행규칙(1994.2.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의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3년을 1992.1.1~1994.12.31로 보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1998.7.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93,83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인 1995.1.1부터 증자일인 1995.6.8과 1995.10.30까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사업연도를 적용하여 본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을 곱한 것과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곱한 것 및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모두 합하여 이를 6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재삼46014-2900, 1996.12.31)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12.30개정된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2.1.1~1992.12.31, 1993.1.1~1993.12.31, 1994.1.1~1994.12.31을 “최근 3년간”으로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에서는 “제32조, 제32조의 2,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하고, 제1호에서는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제1호 바목에서는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규칙(1994.2.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에서는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사업연도(1992~1994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일(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1993~1995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이 청구외법인이 1995.6.8 유상증자(2억원)할 때 청약을 포기한 신주 12,000주와 1995.10.30 유상증자(15억원)할 때 청약을 포기한 신주 54,000주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배정받아 인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5.6.8 배정받은 주식의 배정당시 1주당가액을 14,658원으로, 1995.10.30 배정받은 주식의 배정당시 1주당가액을 11,619원으로 평가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으로부터 증자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93,838,7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보면, 처분청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1995.6.8과 1995.10.30)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994사업연도부터 1992사업연도까지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1주당가액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의 평가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이 1994.2.17(재무부령 제1962호)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년을 대상사업연도로 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고 이를 포함한 이전 3개년을 대상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2.17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에서는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과 같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1994.2.17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1995사업연도에 유상증자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증여일(유상증자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994사업연도부터 1992사업연도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일(유상증자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부터 1993사업연도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