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858 | 양도 | 1995-11-15
국심1995구1858 (1995.11.15)
양도
기각
청구인으로부터 93.4.14 청구외 ○○에게 토지가 이전등기된 것은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9 취득하여 이를 93.4.14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95.3.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70,76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쟁점토지와 현금 3억원을 지급하고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청구외 OOO와 계약한 후 현금 19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더니 위 OOO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잠적하여 위 OOO를 특정 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혐의로 성남 남부경찰서에 고소하여 위 OOO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되었는바, 위 OOO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시킨 것이지 청구인이 실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13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94.5.31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며 93.3.13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송파구청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등의 사유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이 분명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93.4.14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면서 동조 제3항은 전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3.4.14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되었지만 이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모르게 등기이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14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동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94.5.31 처분청에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쟁점토지를 267,3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94.5.31 신고 내용이 허위라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95.1.11 청구인에게 한 후인 95.2.25 청구인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고소를 성남 남부경찰서장에게 한 점
셋째,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3.4.14 이전등기시에 관할등기소에 제출된 송파구청장이 검인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93.4.1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가 이전등기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