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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1 2019고단1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8. 30.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나타난 검정 비닐봉지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갑자기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가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73세)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번)

1.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