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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제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71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관련 CCTV 열람 및 복사, 피해자 F 상해 여부, 피해자 진단결과에 대해, CCTV 영상 캡 처 첨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영상 캡 처 사진),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대조 사진, 사고 전 주정 차단 속 카메라 영상 연속 캡 처 사진, 사고 충격, 도주 영상 연속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