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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679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시흥시 B 토지 1,635.8㎡ 에 관한 취득세 146,97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5. 시흥시 C(2라 5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4. 시흥시 B 공장용지 1,6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연면적 1,229.2㎡(1층 1,012.8㎡, 1층 128㎡, 1층 79.2㎡, 2층 79.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5. 8. 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가 새로 설립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2016. 2. 11.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현물출자)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