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276 | 양도 | 1990-04-26
국심1990서0276 (1990.04.26)
양도
기각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8.9.1O이 잔금청산한 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에 대금청산이 완료된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충남 OO군 남면 OO리 OOOOO외 14필지의 토지가 등기부등본상 88.9.20 및 88.9.23자로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이 건 토지소재 지역이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하여 89.8.17자로 양도소득세 24,791,O20원 및 동방위세 4,921,3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1O필지중 같은곳 OO리 OOOOO~O등 O필지의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88.9.23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잔금지급일이 88.9.1O임이 매매계약서에 입증되어 있고, 양수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8.9.1O이 잔금청산한 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에 대금청산이 완료된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어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O필지의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O.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잔금지급일이 88.9.1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O매 인감증명을 첨부한 양수자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88.9.1O에 잔금총액 34,000,000원을 지불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기타 신뢰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88.9.23(원인일과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