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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0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외에 절도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2.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016 고합 412』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1) B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6. 6. 26. 00:00 경부터 03:00 경 사이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B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승용차의 열려 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1개를 꺼내

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B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사무실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

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00:10 경 대전 대덕구 동춘 당로 178에 있는 보람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의 열려 진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