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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5 2016고단3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16: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285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