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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13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면허 없이, 2008. 8. 하순경부터 9월 초순경 사이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로부터 앞이빨 상치 6개(치아번호 11, 12, 13, 21, 22, 23번)에 대해서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마이크로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치아를 연마한 후, 인상제(치아본을 뜨기위한 말랑말랑한 고무성분)등을 이용하여 치아모양으로 본을 뜨고, 상치 6개를 메탈본드포쉐린으로 만든 치아 보철물을 치과용 시멘트를 이용하여 접착하여 주는 등으로 치과 진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치과 진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