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466 | 기타 | 2011-04-06
조심2011서0466 (2011.04.06)
기타
경정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적출 내용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되어 추징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1. OO지방국세청장이 2010.12.17.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통지처분(포상금7,610,000원)은 이 건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상 조사적출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072,000,000원에대한포상금을7,610,000원 외 추가로 산정·지급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7. 처분청에 주식회사 OO실업(이하 “OO실업”이라 한다)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탈루한 자금으로 대표이사 최OO이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정보를 제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0.21. ~ 2008.12.1. OO실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실업 및 관련자들에게 법인세 등 8,337,810,35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고, 관할세무서장들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3.1. 및 2009.4.1. 법인세 등 8,337,810,3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2.1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통지[일부 추징세액(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만 포상금 761만원을 지급]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실업의 2002사업연도 거래처원장 일부를 제시하면서 ‘OO실업은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원가를 과다계상하였고, 대금결제시 어음을 발행하여 제3자(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라고 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은 OO실업이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를 장부에 임의로 과다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탈세제보 내용과 상이하다고 보아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는 바, 실지로 청구인이 제보한 정보에 의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서도 탈세제보 내용이 실지와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추징세액 전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2003 ~ 2007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함)과는 달리 OO실업은 원재료 등 제조원가를 장부에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없이 엑셀로 정리한 자료는 국세청 탈세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징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중요한 자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16)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실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09년 2월) 조사적출 내용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0억7,200만원 등 합계 165억6,800만원을 적출하여 추징세액이 119억300만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으로부터 OO실업 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각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 O O)
(3) 처분청의 탈세제보 내용 검토서에는 ‘청구인이 OO실업의 대표이사 최OO이 2002사업연도에 원재료 및 임가공 등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탈세정보를 제보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없이 거래일자·거래처별 거래금액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03사업연도 이후에도 2002사업연도와 유사한 유형으로 탈세를 하였다고 서면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2003 ~ 2007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함)는 제보 내용과는 달리 OO실업이 원재료 등 제조원가를 장부에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없이 엑셀로 정리한 자료는 국세청 탈세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는 별첨 제보건별 분석 내용과 같이 증여세 1억5,220만원이 탈세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여 포상금 761만원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지로 청구인이 제보한 정보에 의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서도 탈세제보 내용이 실지와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고발장, 탈세자금으로 대표이사 최OO이 취득한 차명부동산 내역서,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서, 비자금 계좌내역서, 최OO 외 11인의 부동산 투기 내역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2002사업연도 총매입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탈세제보 검토서 및 심판청구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함)는 제보 내용과는 달리 OO실업이 원재료 등 제조원가를 장부에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조사적출 내용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10억7,200만원 등 합계 165억6,800만원을 적출하여 추징세액이119억300만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적어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10억7,200만원과 관련된 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되어 추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억7,200만원 대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