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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2 2019나5700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열째 줄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열두째 및 열셋째 줄의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추후 완공된 건물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고, 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열셋째 줄의 ”620,174,982원“ 바로 다음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열다섯째 줄부터 열여덟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후 피고와 E은 2016. 8. 16.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석공사, 스톤코트공사, 타일공사 등)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을 262,648,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되,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3,150만 원을 뺀 231,148,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마지막 줄의 ”2017. 4. 4.“을 ”2017. 3. 16.“로 고쳐 쓰고, 4쪽 셋째 줄의 ”내려져“ 다음에 ”2017. 4. 4.“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열째 줄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열셋째, 열넷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