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30 | 관세 | 2000-09-23
국심2000관0030 (2000.09.23)
관세
기각
관세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정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 관세법 제24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형 OOO등 친인척은 6개의 법인체등 11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청구외 OO아연(주), OO금속(주) 및 OO물산(주)등에서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금을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후, 실제로는 보석양단연마기계 및 그 부품을 수출하면서, 위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금을 사용하여 제조한 모조장식품(BIO-GEM IMITATION JEWELRY, BIO-GEM WATCH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1999.5.18 청구외 OOO외 10명이 처분청에서 1997.2.11 부터 1998.3.4까지 37회에 걸쳐 관세 793,297,34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고발하고, 청구외 OOO등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등을 환급받은 각각의 법인체(회사)로부터 징수하면서, 1999.5.3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9,891,050원, 가산세 7,695,780원, 합계 27,586,83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이의신청, 1999.11.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3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건 부정환급행위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여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준 것 외에는 한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등은 실제로 부정환급금을 사용한 청구외 OOO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금금액을 관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당해 관세환급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를 환급받은 자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이 건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제1항에서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4조의2 【과다환급관세의 징수】제1항에서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8.1 청구외 OOO과 OO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청구외 OO아연(주)등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로 수입된 금을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청구외 OOO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실제로는 보석양단연마기 및 부품을 수출하면서 위 수출용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여 관세등 19,891,050원을 환급받은 사실, 1999.5.19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외 10명을 관세법위반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조사후 청구외 OOO과 OOO을 기소하고, 나머지 법인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하였으며, 1999.8.19 서울지방법원(99고합573)에서는 청구외 OOO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5년에 벌금 1,336,180,700원을 선고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형량만 일부 감하여 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건 위장수출과 부정환급금의 수령은 청구외 OOO의 행위로서 확인이 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부정환급금을 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8.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서 도매업(신변장식품, 반규석, 잡화무역)을 영위하기 위해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OOOOOOOOOOOO)을 교부받고, 1996.10.28외 신고번호 040- 10-96-01338915호외 30건으로 실제와 다른 쟁점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1997.4.9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010-97-002332호로 관세 17,900,520원, 1997.6.30 동 010-97-004459호로 관세 1,990530원등 합계19,891,050원을, 이미 1997.4.7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한 기업자유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수령한 사실이 은행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실명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환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다환급금의 징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토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처분청등에 실제 수출물품과 다른 위장수출신고를 하고, 위장수출한 수출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은 청구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서울지방법원의 청구외 OOO외관세법위반피의사건의 판결에 불구하고 이 건 환급금은 실제 환급금수령자인 청구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