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죽곡동에 있는 STX 조선 해양 진입로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는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보조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1,360,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