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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628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