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사이가 나빠지자, ‘C’이라는 D 카페에 위 피해자에 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3. 17:1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C'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F’을 지칭하며 '어차피 F <= 이 도둑년이 해커들에게 내 민번 뿌려서 도둑놈들 알놈들은 다 알아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해커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경 및 같은 달 23.경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6. 16:50경 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C'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에 다시 댓글로 ‘싸움의 원인 제공이 나(E)라~~흠.. 정말로 뻔뻔해도 정도가 있고 염치가 없으면 1푼어치의 양심이라도 있어라 승질같아서 욕 실컷 퍼붇고싶지만 화를 삭히며 대꾸해줌 ㅋㅋ 원인은 바로 너야 도둑년아 니가 G에게 누킹교사 해킹교사 안시켰으면 이런 일도 안생겨 막말로 너 H랑 왜 I하는데 H 어디다 써먹을라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