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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30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식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B은 물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거래업체로부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게 되자 매출실적이 높아져 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던 중 2010. 3.경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 얘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은 F이 대표로 있고 G가 위 F과 함께 운영하는 ‘H’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B의 매출발생 시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되 그 매출자료를 ‘H’의 매출로 거짓 제출하기로 F과 약속하고 F으로부터 ‘H’ 명의의 백지 세금계산서 한다

발을 받아와 B에게 건네주면서 위와 같은 F과의 약속을 B에게도 알려주었다.

이에 F은 2010. 7.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I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을 하고, 2011. 1.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곳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거래내용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