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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11 2013고정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7:45경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충남공업사 앞 36번 국도에서 청양에서 공주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276-17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