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336 | 소득 | 2006-06-14
국심2005중4336 (2006.06.14)
종합소득
기각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매입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쟁점 금액을 매입세액불공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 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국심2003서3254 /
국심2006중117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 박OO으로부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62,005,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박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05.9.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및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11,517,42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76,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이의신청을 거쳐200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기재료 소매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수리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은 1과세기간(2001년 2기) 동안의 장기거래 결과이며, 2001년 당시의 거래관행상 현금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쟁점금액의 매입세액 불공제시 동 과세기간 매출액(119,331,450원) 대비 원재료비(21,338,500원) 비율이 17.8%에 불과해원재료비 없는 매출거래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금융거래 증빙이 없고 박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2001년 귀속 총 원재료비(151,227,984원) 대비 허위기장률이 41%에 이르고, 당해연도 전기제어장치/제조업의 표준소득율9.4%대비 결정소득률이 405.3%에 달하는 바,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박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원재료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41%에 이르고, 동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금액(83,343,500원) 대비 쟁점금액 비율이 74%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추계결정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소득 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동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박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박OO이 200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134건, 1,210,591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5매를 포함한 총 26매 230,1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가공매출혐의자료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다.
(나)청구인은 매입대금을 10% 할인받는 조건으로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의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 등은 없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상의 거래금액이 각각67,696,200원, 68,894,550원 및 68,206,050원으로 모두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박OO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고,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매입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 허위기장률 및 결정소득률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종합소득세 내역
(OO O O, O)
<표 2> 허위기장률
(OO O O, O)
O) OOOO 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나) 청구인은쟁점금액의 2001년 귀속 총 원재료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41%에 이르고, 당해연도 전기제어장치/제조업의 표준소득률9.4% 대비 결정소득률이 405.3%에 달하는 바, 간편장부 대상자인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과도한 세부담이라며,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것인 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며(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품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단순히 필요경비 또는 원재료비 대비 허위기장률(가공원가율)과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비율이 높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