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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040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지상 D상가 제1층 제2호에서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휴대폰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D상가 제1층 제1호를 임차한 후, 원고와 피고는 위 D상가 제1층 제1호 및 제2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를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면서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판매점을 ‘F’에게 양도하면서 동업관계 종료하였는바, 위 동업 기간 동안 206,555,66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손실의 1/2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서 손익분배비율 1/2에 해당하는 103,277,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4. 7. 1. 원고의 제의로 따라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기고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사용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D상가 제1층 제1호의 월차임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추후 판매점 처분시 권리금 절반의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4. 7. 1.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뿐이었으므로, 정산금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기간이 2016. 1.경까지라고 하더라도 조합관계 종료 당시의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