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0995 | 종부 | 2021-04-09
조심 2020소0995 (2021.04.09)
종합부동산
각하
처분청에 우편발송한 불복청구서는 감사원 심사청구서이고,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은 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각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2019.11.22.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201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접수(우체국 소인일자 2020.2.20.)하였다가, 2020.2.24. 조세심판청구서와 함께 서식변경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업무상의 착오로 “조세심판청구서”가 아닌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는바 2020.2.21. 우편제출된 서식을 조세심판청구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처분청에 제출된 조세심판청구서의 접수일자를 2020.2.24.로 하여 우리 원에 송부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0.2.20. 처분청에 우편송부한 봉투의 수신자칸에 “감사원 심사청구 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봉한 서류는 감사원 심사청구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20.2.24.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식변경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고지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접수된 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0.2.20. 처분청에 우편발송한 불복청구서는 감사원 심사청구서이고,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24.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