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06 | 양도 | 1993-09-24
국심1993서1706 (1993.9.24)
양도
기각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용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 주택(지하 151.07㎡, 1층 151.07㎡, 2층 153.06㎡, 옥탑 9.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3.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주택으로 인정하면서 2층 163.06㎡ 이외의 면적(312.06㎡)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467,560원 및 동 방위세 2,093,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82.11.30)를 받은 후 지하실면적의 ⅔(100.71㎡)는 주택으로, ⅓(50.35㎡)은 교회의 예배실로 구조변경 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던 바, 쟁점주택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263.69㎡(지하 100.71㎡, 2층 153.06㎡, 옥탑 9.92㎡)이고 주택 이외의 면적이 201.42㎡이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용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지하실중 100.71㎡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실중 일부(100.71㎡)를 주거용 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임대차계약서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실이 교회용으로 임대되어 있고 그 방과 교회의 출입구가 하나인 점등으로 보아 그 방은 교회에 부수적으로 딸린 방에 불과하지 주거를 목적으로 한 방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지하실중 일부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