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공인 중개사 F의 이름을 이용하여 매도인 G의 대리인 A이 매수인 H에게 울산 울주군 I 임야 약 23,603㎡ 중 1,650㎡( 약 500평 )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 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L의 이름을 빌려 매도인 M, N, O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I 임야의 지분 중 4분의 3을 5억 3,5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0. 위 장소에서 매도인 P으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Q, R, I 임야의 지분 중 4분의 1을 4억 8,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서들에 울주군 수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울산 울주군 I 임야 중 1,650㎡를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제 3자와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