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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인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1매당 200만 원의 사용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문자 출력물, E 출력물, B 블로그 캡쳐화면 출력물 포함)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색검증영장(2018-563) 2차 집행 결과), C은행 회신(2차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