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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28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E"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23세, 남)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면서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댓글로 "진짜 벌레 맞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G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