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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1 2019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산 91-4에 있는 지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씨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1.6B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씨트로엥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