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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9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 개사거리 방향에서 구산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을 이유로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보조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510,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1:00 경 목포시 이하 불상 지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C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42 쪽)

1. 진단서 (E)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