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293 | 부가 | 2004-10-29
국심2004전2293 (2004.10.29)
부가
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전액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경 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OO주유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3년 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오일뱅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91,874,54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2004.2.6.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1.2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0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1.15.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인근 OO주유소를 경영하는 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으로부터 저렴한 유류의 매입 제의를 받고 김OO이 운영하는 유류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유류를 공급받아 대금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류매입장, 거래명세서,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 및 대금지금관련 통장사본 등을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료만을 수취하였다면 개업일로부터 2003.6.30.까지 현재의 재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출총이익이 25.73%로서 이는 정상적인 주유소업의 매출총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OO은 2003년 4월중 동 법인의 명의를 빌린 후, 대표자로 취임하여 실물거래없이 전산으로 작성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관청에서 2003년 5월 청구외법인이 개설한 OOOOOO조합과 OOOOOOO조합의 23개 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금 당일 매입처의 인근 금융기관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주)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4,598백만원은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유류관련 송금액은 송금 당일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거래처인 청구인 등의 관련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및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류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유류를 공급받아 대금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류매입장, 거래명세서,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 및 대금지금관련 통장사본 등을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3.11.6.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 OOOO
(OOOOO)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및 청구인의 자료소명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미도래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예금계좌사본OOOO O OOO(OOO), OOOO O OOOOO OOOOO OOOOOOOOOOOOOO을 제출하고 있다.
OOOO O O O O OOOO
(OO O OO)
(5)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2003.5월 청구외법인이 개설한 OOOOOO조합과 OOOOOOO조합의 23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금 당일 인근 금융기관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주)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4,598백만원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3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대금을 전액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2003.5월 청구외법인이 개설한 OOOOOO조합과 OOOOOOO조합 등 23개 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금 당일 인근 금융기관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주)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4,598백만원도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