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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104 | 소득 | 2001-09-11

[사건번호]

국심2001서1104 (2001.09.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의 부동산을 자가 영위하는 유치원이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료 상당액을 당해 유치원에 기부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4.12.8 경기도 구리시 OO리 OOOOO 대지 562.10㎡ 및 건물 4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子) OOO은 1994.12.8 쟁점부동산에서 OO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월~1999.12월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31,892,284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1.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6,817,600원, 1996년 귀속분 5,494,600원, 1997년 귀속분 6,432,900원, 1998년 귀속분 7,512,580원, 1999년 귀속분 7,620,000원 합계 33,87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994.12.20부터 10년간 OO유치원 설립자인 OOO에게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동 임대료를 유치원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기부하였으므로, 위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및 기부금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유치원이 매년도말에 OOO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한 결산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지급 및 기부금 수입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4.12.20부터 OO유치원 설립자 OOO에게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동 임대료를 유치원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기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2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제1항에서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7. 유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조 【목적】에서 『이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6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서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10조 【세입세출의 정의】에서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子)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OO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월~1999.12월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31,892,284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12.20부터 10년간 OO유치원에게 임대(월 1,000,000원)하고, 동 임대료를 OO유치원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기부하였으므로, 위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12.20부터 10년간 OO유치원 설립자인 OOO에게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쟁점임대료를 OO유치원의 교육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며, 별도의 수수절차를 생략하고 기부하는 날에 자동대체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리고 장부에 의하면, 1995년 3월부터 매월 기부금 1,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금액에서 문구류 등의 기자재 구입 등으로 지출한 내역 및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OO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되고, 학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사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O유치원장이 매년 OOO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란에 기부금과목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유치원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출항목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부금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