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좋은삼정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일마리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2013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