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764 | 소득 | 2014-03-12
[사건번호]조심2013중4764 (2014.03.1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2007년 당시 ㈜**하우징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당초 세무조사시 자신이 ㈜**하우징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은행 대출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 등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대출관련 서류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대출 등에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토지 양수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과 토지 양도자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7년도에 계상한 토지의 장부가액과 양도자의 양도가액과의 차이금액 OOO, 토지 양도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5.13.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1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OOO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는 OOO의 직원이었던 채OOO의 사실확인서와 조사청의 재조사시 OOO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던 김OOO이 서명한 확인서(과세관청에서 보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입증이 되고, 결재란에 OOO, OOO, OOO의 순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급·수입(정산)결의서와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면 인장관리 및 모든 자금의 집행은 안OOO 형제가 하였고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안OOO 형제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주 김OOO, 직원 채OOO의 사실확인서와 급여지급대장 등을 제시하며 본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은 안OOO, 안OOO 형제가 대표자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 확인결과 2007년 당시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안OOO, 안OOO 형제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검찰의 심문조서상 안OOO이 토지관련 매입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심문조서만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안OOO, 안OOO 형제가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주장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며, 오히려 당초 조사시 자신이 OOO의 대표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OOO 대출시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이 안OOO, 안OOO과 함께 의사결정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대출관련 서류에도 서명날인하여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PF대출 등에 권한을 실지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토지 양수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당초 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건설용지 과다계상 및 대표자 상여처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양도자 박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사 OOO이 박OOO으로부터 건설용지OOO 취득시 자금집행액은 OOO(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일체의 증빙 없음)이나, 양도세 조사결과 박OOO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확인되므로 OOO에서 OOO을 차감한 OOO은 시행사의 건설용지 과다계상액이고, 금융추적 조사결과 고액현금 출금, 수표이서 생략 등으로 그 귀속을 알 수 없다.
(다) 양도자 이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사인 OOO이 박OOO으로부터 건설용지OOO 취득관련 장부계상액은 OOO이나, 양도자 이OOO이 계약서 작성은 물론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후 OOO을 차감한 OOO을 현금회수(금융조회불가)하였으나 장부에는 미계상하였고 그 귀속을 알 수 없다.
(라) 양도자 신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양도자 신OOO으로부터 2007.12.20. OOO을 반환받았으나 2007사업연도 법인 결산서에는 OOO만 계상하고 OOO은 미계상하였으며 그 귀속을 알 수 없다.
(2) 청구인의 당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청이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양도자에 대한 조사 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대금 또한 현금으로 당일 출금되거나 수표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안OOO 형제가 OOO 출자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OOO의 자녀인 안OOO이 OOO에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OOO 소유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의 집행 및 업무의 진행은 안OOO 형제가 주도한 사실이 검찰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안OOO 형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의 공동주택사업 관련 PF자금의 대출 및 건설용지취득과 관련된 업무 및 자금의 집행을 책임지고 수행한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사청의 재조사서(2013년 10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주주 김OOO, 직원 채OOO의 사실확인서와 급여지급대장 등을 제시하며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은 안OOO, 안OOO 형제가 대표자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 확인결과 2007년 당시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안OOO, 안OOO 형제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심문조서상 안OOO이 토지관련 매입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심문조서만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안OOO, 안OOO 형제가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주장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며, 또한, OOO 대출시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이 안OOO, 안OOO과 함께 의사결정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대출관련 서류에도 서명날인하여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PF대출 등에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OOO은 2006.5.10. 부동산관련업(시행사)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며 사업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OOO의 개업시 사업장의 임대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 확인되며 OOO은 안OOO 및 안OOO 형제가 대표자로 있던 건설회사로 확인되며, 안OOO의 자녀인 안OOO이 OOO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OOO의 연도말 주식보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조사청의 금융추적 결과 보고서에는 “OOO이 박OOO 소유의 토지 취득원가로 계상한 OOO은 OOO 지점에서 OOO이 출금되었으며 OOO이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당일 출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건설용지의 양도자인 박OOO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이 OOO으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8) 건설용지 양도자인 이OOO에 대하여 당초 조사청은 양도대금 OOO 외에 OOO을 이OOO이 제기한 형사사건 고소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피의자 심문조서(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 공판조서상 피의자 심문조서)로 확인되어 이OOO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재조사 결정이 되었고, 재조사 결과 합의금 OOO에 대한 구체적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대금은 OOO으로 확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9) 양도자 신OOO의 반환금 OOO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OOO에 수표추적을 의뢰한 결과, OOO 지점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관련 전표를 찾을 수 없어 최종 입금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 수입(정산) 결의서에는 결재란에 대표이사는 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급여지급대장에도 OOO으로 표시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제시한 채OOO의 사실확인서(2013.7.26.)에는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지 경영자는 안OOO, 안OOO 형제이며, 자금관리 및 세무 업무 등 관리업무는 안OOO의 딸이 안OOO 형제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2007년 당시 OOO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며, 오히려 당초 조사시 자신이 OOO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OOO 대출시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이 안OOO, 안OOO과 함께 의사결정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대출관련 서류에도 서명날인하여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PF대출 등에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수입(정산)결의서 및 급여지급대장 등만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