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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원심 판시 제 1, 2 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제 3 죄 :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2 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 및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