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219 | 상증 | 1997-12-31
국심1997경2219 (1997.12.31)
증여
기각
청구외종중으로부터 8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김씨 OO종파 종중(이하 “청구외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청구외종중은 종중재산인 강원도 OO시 OO동 OOOO외 23필지 51,542㎡를 93.12.16 토지개발공사에게 3,492,870,500원에, 같은동 산 OOOO 임야 52,103㎡를 95.10월 OO시장에게 2,214,377,500원에, OO동 OOO외 1필지 답 2,760㎡를 95.6.7 대한주택공사에게 255,300,000원에 각각 양도하고 보상금 5,962,548,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보상금과 기존의 종중재산을 포함한 총 종중재산 6,920,908,000원중 4,460,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액”이라 한다)을 세대원 1인당 20백만원을 기준으로 종중원 1세대 단위로 분배금액을 계산하여 세대주인 청구인등 58명에게 95.7.5 및 7.6 생활안정기반을 위한 대부금(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 명목으로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80백만원에 대하여 97.4.14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24,206,4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증여자라고 보는 OO김씨 OO공파 종중에서는 보유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였을 뿐이지 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총회회의록과 대여금원장등을 대조하면 확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증자라고 보는 청구인은 차용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서에 의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수증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처분청은 증여여부를 조사확인하면서 이를 확인하고도 근거없이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부과한 것은 불법한 행정일 뿐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니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경우라면 당연히 종중회의에서 결의하고 집행한 결과인 종중원 개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중 각 세대로 과세된 것은 부당하므로 수증액은 20백만원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분배금액을 종중이 종중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이건은 청구인이 종중으로 부터 현금을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종중재산을 분배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종중회의록과 차용증서 등을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종중은 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종중은 구성원인 종중원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뜻 : 국심 95서 364, 95.5.16)청구인이 받은 분배금은 별도의 인격체인 종중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중재산인 쟁점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분배금액이 청구인등에게 분배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액을 청구외종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5년도 청구외 종중의 정기총회 회의록과 95.7.2자 임시총회회의록 그리고 대여금 원장 및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심사청구 심리자료로 제출한 95.1.29자 청구외 종중의 회의록 제4항 제7호에 청구외 종중의 현금보유액 4,760백만원 중 1,500백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종중원들에게 분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종중이 쟁점분배금액을 종중원들의 생활능력이나 상환할 수 있는 자력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세대원 1인당 20백만원을 기준으로 종중원 1세대 단위로 계산하여 세대주에게 보증인이나 담보도 없이 일률적으로 분배한 점을 볼 때 이는 원리금 회수가 전제되는 일반적인 대출에 대한 사회관행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액은 원리금 회수가 전제되는 실질적인 대출이라기 보다는 종중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게된 대금 등 종중재산의 일부를 종중원간에 무상으로 배분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출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종중은 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외 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 95서 364, 95.5.16) 청구인이 받은 분배금은 별도의 인격체인 그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위 분배금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종중구성원 각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도 세대주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세대원 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등이 제출한 서류등을 보면 청구인이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80백만원은 세대별로 종중원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원수에 1인당 20백만원을 곱하여 분배금액을 계산한다는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는바, 세대원수 1인당 20백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각 세대당 분배금액을 공평하게 산출하기위한 수단이지 각 개별 세대원에게 20백만원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산출된 세대당 분배금액은 세대주에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거증 서류로 제시한 대여금 원장의 대출자 및 차용증서상의 차용인도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세대주인 청구인이 청구외종중으로부터 8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