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75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층 172.5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층 172.5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