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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3가단206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탈퇴 전 원고’라 한다)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① 2006. 8. 19.경 보험기간을 2006. 8. 19.부터 2007. 8. 19.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② 2007. 5. 15.경 보험기간을 2007. 5. 17.부터 2008. 5. 17.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의 직원으로서, 2007. 8. 3. 14:00경 E 소유의 F 봉고 트럭에 유리제품 20장을 싣고 울산 중구 교동 소재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적재된 유리를 묶었던 밧줄이 풀려 있음을 발견하고 밧줄을 다시 묶기 위해 잠시 차를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위 유리들이 쓰러지면서 피고를 충격하였고, 그 바람에 피고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 파편들을 맞아 이로 인하여 우측 안면부 경부 심부열상,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좌측 하지 감각신경 손상, 요추부 염좌, 우측 안면부 경부 심부열상, 좌측 종아리 심부열상,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등을 상병으로 하여 휴업급여 42,627,980원, 요양급여 24,807,980원을 각 지급받고, 2009.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