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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053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16. 8. 3. 여주시 D 외 8필지 7,0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을 380,000,000원), 부동산의 인도일을 2016. 9. 30., 공유자 E의 지분 833㎡는 피고 B이 잔금시 처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 등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이어서 주택의 신축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6. 8. 22.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2016. 8. 22. 피고 B은 2017. 6. 2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매매대금의 차액을 분배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8. 22.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당사자들이 매매대금과 토지를 출자하기로 하고, 2017. 6. 21.까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