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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목 역 방면에서 복 개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F( 남, 25세) 탑승의 G 무 라 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G 차량을 수리 비 4,309,531원, 위 I 차량을 수리 비 1,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그 자리에 둔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구호조치 이행여부 관련 택시회사 K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구호조치 이행여부 관련 출동 경찰관 L과 전화통화)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