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4,5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X,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 기재 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12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