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경부터 2014. 8. 8. 경까지 경북 구미시 D, 3동 312호에서 전자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E’ 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경 경북 구미시 D, 3동 31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합계 5,909,0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9,090,909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 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974,546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 등에 공급 가액 합계 16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F에 합계 5,909,0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공급 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