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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110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7. 1. 18. D에게 10억 5,000만 원을 2017. 8.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D가 2017. 8. 24.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7. 8. 28.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보증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B이 변제자력이 있고, 피고 B 소유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므로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며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