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1:09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174번길 조개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