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807 | 취득 | 1990-12-18
국심1990중1807 (1990.12.18)
취득
취소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법인의 자산상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자산누락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토지를 법인자산에서 누락시켰다고 보아 토지 취득대금 77,58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안양세무서장이 90.5.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사업년도분 법인세 31,800,800원 및 동방위세 5,358,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OO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에서 종이상자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OO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소재 전 2,16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임에도 청구외 OOO개인명의로 취득함으로서 법인자산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 취득대금 77,580,000원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90.5.17 법인세 31,800,000원 및 동방위세 5,358,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5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7.1 쟁점토지와 동소 OOOO등 4필지 임야등 11,946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현소유자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명의로 취득하여 갑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농지)인 관계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OOO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사실상 청구법인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토지를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때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 당연히 토지계정에 계상될 것이며 현재는 법인장부상 위 O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입장에서는 하등의 자산누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취득대금 77,58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외에 을토지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갑토지는 88.9.30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인 관계로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OOO명의의 등기상태로 법인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및 갑토지를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이 505,000,000원으로서 88.4.21자 계약금 51,000,000원은 청구법인 보통예금구좌에서 출금하여 지급되었고, 88.5.31자 중도금 219,500,000원과 88.7.1자 잔금 234,580,000원 합계 454,080,000원은 법인 보통예금구좌에서 출금한 자금이 OOO개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변태지급 처리되었음이 처분청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상 가지급금입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계약금은 업무상 일시 가지급금으로 출금되어 동 자금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OOO가 입금하였던 자금 51,000,000원을 동일자로 인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중도금 및 잔금이 청구법인 보통예금구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OOO가 개인자금으로 변태처리되었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OOO 개인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누락분 77,580,000원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77,580,0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갑토지의 취득자금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고 갑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위 OOO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대금 77,580,000원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8.7.1 쟁점토지와 갑토지를 취득(국세청 심사청구시는 위 OOO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OOO의 개인자산으로 주장함)하였으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여 위 OOO명의로 취득하여 갑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인관계로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OOO명의로 되어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사실상 청구법인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토지를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때는 청구법인 자산으로서 당연히 토지계정에 계상될 것이며 현재는 법인장부상 위 O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입장에서는 하등의 자산누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취득대금 77,58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고 쟁점토지가 전(농지)인 관계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OOO명의로 되어있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및 갑토지의 취득대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인출되었으며 쟁점토지는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산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 및 갑토지(총매매대금 505,000,000원) 계약금(51,000,000원)이 88.4.21 OOO가 가지급금 51,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88.5.27 및 동년 7.1 위토지 중도금 및 잔금은 청구법인 보통예금구좌에서 453,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주)OO상호신용금고등에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예탁하고 이를 담보로 위 OOO개인명의로 453,500,000원을 차입하여 지급하고 동 OOO개인차입금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계정등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OOO개인명의에서 청구법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갑토지는 88.9.30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면서 갑토지등기시점 이전까지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된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대체계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산상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었고,
셋째,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도 지목이 변경되어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시는 위와같이 청구법인의 자산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는 바,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장부상에 가지급금 및 쟁점토지중 어느것도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면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법인의 자산상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자산누락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에서 누락시켰다고 보아 쟁점토지 취득대금 77,58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